'불법 정치자금' 임종석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4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46)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모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곽씨가 별도 정치자금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임 전 의원이 정치자금 수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곽씨가 보좌관을 사임한 후에도 이 자금을 인수인계 하지 않고 자신이 받아 쓴 것으로 보아 곽씨의 단독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 회장이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지원했고 임 전 의원으로부터 이 자금에 대한 감사인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궁박한 사정에 처한 신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장기간 받은 것은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관련 범죄 전과가 없고 자금의 대가성이 없어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후 법정을 나선 임 전 의원은 "누명을 벗게돼 기쁘다"며 "1심보다 증거와 기록을 꼼꼼히 보고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또 "이번 일을 겪으며 억울한 국민들이 많겠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잣대가 엄격해야 하지만 개개인의 삶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의원은 보좌관 곽씨와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지인의 부인명의 계좌로 매월 290만원씩 총 1억443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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