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금융위,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연기금투자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연기금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에 한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차익을 해당 상장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기금 투자자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무를 면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운용사가 펀드 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만 이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투자 성격, 규모,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을 의무 면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기금의 매매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고,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일 때에만 이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기금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즉시 시행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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