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홍사덕 불구속 기소 검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소환조사를 통해 확보한 관계자 진술, 압수물 분석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분석한 자금흐름 등을 토대로 홍 전 의원의 금품수수 및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홍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올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0만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자택에서 각 5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H공업 진모 회장(57)으로부터 측근 신모(52·여)씨를 통해 지난 3월 5000만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자택에서 택배로 각 5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핵심 관계자인 금품공여자 진 회장, 사건을 선관위에 제보한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52)씨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진 회장은 당초 “사실무근”이라며 금품 전달 의혹을 부인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홍 전 의원 측에 건넨 돈은 2000만원’이라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그러나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 역시 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홍 전 의원은 선관위 고발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홍 전 의원은 “검찰에서 할 말을 먼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조사를 위해 검찰 청사에 출석할 때까지 말을 아꼈다. 홍 전 의원은 13시간여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 등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홍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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