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전 의원, 3000만원 수수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12일 소환조사에서 A회장에게서 2000만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 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3월 수수 액수는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받아 총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앞서 A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홍 전 의원에 돈을 건넨 건 맞지만 액수는 당초 알려진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홍 전 의원과 A회장을 다시 소환해 진술이 엇갈리거나 미흡한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홍 전 의원은 경남 지역 중소기업 A회장으로부터 올해 3월 중순 중국산 담배상자에 든 5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쇠고기 선물세트와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