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리어스, 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박혜정
기자
입력
2012.10.12 18:50
수정
2012.10.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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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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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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