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7년간 법인·소득세 531억원 감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 아이덱의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7년부터 7년형 조세 감면(법인세ㆍ소득세) 지원을 확정했다.

정부는 11일 제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조세 감면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외국인 투자 금액 495억원(외투 비율 15%)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총 531억원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세(446억원) 지방소득세(45억원) 관세(40억원) 취득세(1억원) 등의 조세 감면이 예상된다. 이 기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예상 과세액은 감면액을 제외한 1조4246억원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향후 바이오 분야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2023년까지 직접고용 1220명, 간접고용 1만9389명 등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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