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개발 수혜 방산기업은

탄도미사일 개발 수혜 방산기업은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이 한미양국의 새 미사일지침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새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5년 내 작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생산기술을 보유한 방산기업이 조만간 개발에 참여할 것을 예상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전력 증강예산 2조4000억여원은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미사일을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800Km미사일 개발시기와 관련해 '현재 국내 방산기술을 바탕으로 할 경우 1년이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나로호개발에 참여한 경험으로 탄도탄미사일 개발할 경우 개발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 발사체에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면 탄도탄(ICBM)이 되기 때문이다.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방산기업은 방산기업 등 160여개 업체들이 주축을 이뤘다. 나로호개발을 위해 대한항공 발사체 총조립, 한화는 추진계통, 두산DST는 관성항법유도장치, 두원중공업은 발사체기체구조에 참여했다. 또 방산중소기업에는 단암시스템즈가 안테나, 퍼스텍이 추력기시스템, 한국화이바가 특수소재를 담당했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인항공기(UAV) 전체중량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군은 전체중량을 500㎏에서 2500㎏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2500㎏ 무게의 UAV를 개발한다면 장비 외에 1000㎏ 이상의 무장 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찰카메라 등의 장비 외에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ㆍGBU-38)을 6발까지 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한국형 '드론'과 같은 무인폭격기를 실제 개발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형 무인항공기나 무인공격기 개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방산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대한항공이다. 두 업체는 이미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 공고낸 차기 군단급 무인항공기 체계비행체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인공격기도 개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KAI의 매각 본입찰에 대한항공이 참여해 무인항공기 시장 독주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5일 공사와 현대자동차, 두산 등 4개사는 주주협의회를 열어 예비입찰에 참여한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을 본입찰적격자로 선정했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은 예비실사를 앞두고 군 당국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예비실사는 이달중에 이뤄지며 인수결정은 올해안에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에 배치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정거리와 탄두중량을 조절해 다양한 미사일이 전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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