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달'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원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전남 목포)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원 36곳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법원이 27곳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광주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양형위원회는 고용된 장애인이 1명도 없었다.

또 전국 법원 공무원 정원 1만5702명 중 고용된 장애인 수는 378명(중증 장애인 31명, 경증 장애인 316명)으로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2.41%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인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며 "의무고용률을 높인다면 1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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