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앞두고 충북정가 ‘흔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의원 검찰조사…박 의원은 피의자 신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1일)을 앞두고 충북지역 정치권이 떨고 있다. 두 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조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치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

청주지검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3일 오후 2시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인석(41·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전했는지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소환해 제주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불법성매매를 했는지와 손씨로부터 안마의자와 현금 등을 전달받았는지도 추궁했다.

지난 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통합당은 손씨가 정 의원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음성녹음파일과 자필진술서도 증거자료로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감된 손씨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지방의원명단을 확인하는 등 민주당 고발내용을 살폈다.여기에 정 의원의 성상납의혹 등에 대해 제주도 현지술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2차례 조사하고 워크숍에 함께 갔던 충북청년경제포럼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박 의원을 불러 밤샘조사를 하며 지난 6∼7월 자신의 운전기사(56)에게 준 1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그 때 검찰은 박 의원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위장취업 형태로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박 의원의 친형(63)과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곽(58)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어 28일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18일과 다음달 3일 계좌를 통해 5000만원씩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네진 1억원의 성격을 놓고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 대가성인지에 대해 박 의원을 추궁했으나 그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