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달 독도인근 침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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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 척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에도 일본정찰기가 우리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회항한 이후 처음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군 관계자는 5일 "일본의 4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이 지난달 21일 독도 동방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우리 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며 "일본 구축함은 우리측의 통신 검색 후에 예정된 항로로 물러갔다"고 밝혔다.

KADIZ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는 아니나 이 구역에 들어오는 타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는 작전개념으로 만들어놓은 전술조치선이다. 당시 일본 함정에서는 링스헬기가 두차례 이착륙 훈련을 한 것으로 식별됐지만 일본측은 " `블라디보스토크로 훈련을 위해 가는 중이며 적대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KADIZ을 침범한 일본의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소속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하기도 했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독도의 육해공통제권을 포기해왔다.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우리 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KADIZ 안에 들어온 함정이나 항공기가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비 태세 차원에서 KADIZ에 (다른 나라 함정이나 항공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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