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이렇게만 하면 범인잡는다"

추석 연휴, 휴대폰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추석 연휴, 정신없는 귀향길 귀성길 상에서 휴대폰 분실 사고도 잦다.

최근 트위터 상에서 유명한 '핸드폰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것은 물론 범인까집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꼭 숙지해두라는 게 안내글 속 주장이다. 글에선 일단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보통 이동통신사 114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하는데 이 글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우선 경찰서로 가서 분실 확인증을 떼는 게 급선무다. 그 뒤 집에 남는 휴대폰을 쓰거나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뒤, 그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한다.

이렇게 중고 휴대폰을 2일~3일 정도 쓰면 잃어버린 내가 분실한 휴대폰은 공기계가 된다. 이 안내글에선 공기계가 된 분실 휴대폰의 전원을 켜면 '등록 후 사용가능' 문구가 뜬다고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러면 내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웠거나 중고폰 시장에서 휴대폰을 산 사람이 국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기기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주일정도 지나 직영 대리점에 찾아가 맨 처음 경찰서에서 가서 받았던 분실 확인증을 제출하면 분실 휴대폰을 기기변경을 해서 쓰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수 있다.

통신사에서 분실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그 사람도 어떤 경로로 분실폰을 입수했는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안내글은 "일이 술술 풀려서 (잃어버렸던 휴대폰) 받는다고 끝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합의금을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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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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