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소기업 시험검사수수료 20% 할인"
김대섭
기자
입력
2012.09.27 14:21
수정
2012.09.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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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소기업청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의 시험연구기관이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 20% 감면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취약 중소기업은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다. 감면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9월30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