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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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영호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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