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효성 부사장 벌금형…'해외부동산 미신고' 혐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조현상 부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조 부사장은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조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권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동은 통화가치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신고의무가 있고, 불법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이 25억에 이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권 판사는 "국제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라며 "초기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동산 취득이 비자금 조성과 무관해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약 25억원)에 구입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부사장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그러나 올해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