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폭행한 경찰 관리 못한 상사에 책임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상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2월부터 경찰서 형사과 강력2계장으로 근무하게 된 A씨의 관할팀에서 경찰관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이 사건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징계위원회의는 징계의결을 거쳐 A씨에게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폭행 중 상당수는 부임한 지 1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 발생한 점 등 폭행사건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대부분이 A씨의 사무실 바로 옆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창을 받은 공적이 징계의 감경사유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폭행을 행사한 경찰관 5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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