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성폭력 범죄자 양형 감각이 낮게 형성된 이유는 우리 법이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3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양 대법원장은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이 죄가 부녀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성폭행은 개인의 법익이 아니라 전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봐야 하므로 친고죄로 유지해야 할 사회적 근거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 총수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이 강화된 것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경제범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조금 달라져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도 "재벌이기 때문에 엄벌하거나 재벌이라서 엄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명제가 각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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