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이용’ 택시운수업체에 서울시 감차처분 취소해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택시운송사업 ㅇ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ㅇ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73대의 택시로 운송사업을 해왔다. 서울시는 2011년 6월 ㅇ업체가 택시 26대를 도급제 형태로 운영해 여객운수법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했다며 감차명령을 내렸다. 이에 ㅇ업체 측은 “속칭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여객운수법상 명의이용행위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A씨는 일반적 지휘, 감독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해 일부택시기사들이 A씨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6대 택시기사들의 급여지급명세서에 급여가 0으로 표시된 사실 등은 ㅇ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나, 이는 택시기사들이 매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일급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택시기사가 턱없이 모자라 ㅇ업체가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매일 최소한의 수입이라도 생겨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을 택시기사로 모집해 인력난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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