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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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지난달 공매도잔고 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공매도 거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위반정도에 따라 차입계약서 요구기간을 차등화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한다.현재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공매도 주문시마다 일률적으로 30일간 차입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공매도시마다 차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 등을 의무화한다.

또 공매도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할 대상자를 현행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의 경우 제외)에서 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으로 인해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 확대키로 했다.거래소는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종목을 공매도거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에 공매도잔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까지 추가한다.

공매도대금 비중이 5%(코스닥3%)를 초과하는 종목 가운데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얻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같은 공매도 관리 강화방안은 오는 10월30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함으로써 공매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 매도증권 사전입고 의무화로 공매도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보고의무자의 충실한 보고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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