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선후보 출판기념회 금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선을 90일 앞둔 20일부터 대선후보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ㆍ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입후보예정자·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 된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의 도래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안내 대표 전화번호 1390,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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