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대법원 선고 27일 오전 10시 예정(1보)
지선호
기자
입력
2012.09.18 09:29
수정
2012.09.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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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선고를 이번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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