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2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16만명에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7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 신고안내 대상자는 작년의 2만3000여명에 비해 7배 가량 늘었다. 이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이 종전엔 수도권은 3주택, 지방은 1주택 이상이었으나, 개정 후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1주택 이상으로 완화됐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는 다음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1주택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

▲ 비과세 임대주택 요건(과세기준일 6월1일)

▲ 비과세 임대주택 요건(과세기준일 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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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대상은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등기한 주택, 토지를 말한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현재빈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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