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18일부터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 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계가 오는 18일부터 사고·사망자에 대한 채무 감면제를 시행한다. 사회적 취약층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붙임 참조)했다.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대부업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준다. 채권추심 역시 정지된다.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청대상은 3회 이상 대출금 납입실적이 있는 고객 가운데 채무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된 경우 또는 대출금 상환 중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감면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면서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이 해당 대부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각 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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