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저축銀, 주권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사유발생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해 이날 장종료시까지 주권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