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피해 '한국인', 62년 만에 고향 찾을까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에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월미도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안이 6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인천 부평갑ㆍ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천 차원의 실무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관련법 중 유일하게 국가의 직접적 피해보상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후 줄곧 진척이 없었던 피해보상 문제에 실마리가 풀릴 지 주목되는 이유다.

월미도 폭격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난 2008년 2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일단락된 상태다. 진실ㆍ화해위는 월미도 폭격피해가 인천상륙작전 때문이란 점을 확인하고 정부와 미국에 피해자 보상조치를 권고했다.그러나 정부는 "한국전쟁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워낙 광범위해 당시 월미도 주민들에게만 보상 조치를 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문병호 의원은 "피해가 광범위한 건 맞지만 월미도가 문제가 되는 건 그동안 월미도와 미군과 국군이 주둔하면서 주민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뿐더러 토지매각으로 수 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이번엔 반드시 피해보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월미도 피해보상 관련법 발의는 2006년 7월 당시 한광원 의원의 특별법안 이후 6년 만이다. 한 전 의원의 특별법안은 2008년 6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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