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성 회장 '대성지주' 회사이름 쓸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성그룹의 삼남이 "유사한 회사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남인 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한규현 부장판사)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해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성합동지주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헷갈리는 바람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성홀딩스는 대성지주보다 8개월 전 상호변경 등기를 마치고 주식시장에도 먼저 주권 변경상장을 했다.대성지주는 지난해 1월 법원이 대성홀딩스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이자 대성합동지주로 회사이름을 바꿨다. 이는 하루 2000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대성그룹은 창업주가 사망한 뒤 '형제의 난'이 불거져, 2009년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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