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세크론에 특허소송 이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반도체 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세크론과의 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한미반도체가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세크론에게 특허기술을 이용해 만든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손해배상금 2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크론은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업체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이번 소송에 쟁점이 된 장비는 반도체 칩의 포장(패키징) 공정에 쓰이는 것으로 한미반도체가 2000년대 초반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개발한 초기 회사는 삼성전자에 납품했지만 이후 세크론이 비슷한 용도의 장비를 개발하면서 납품이 끊겨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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