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12.1%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해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694개소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174개소(6.5%)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은 1207개소 중 12.1%인 146개소가 기준을 초과해 평균의 2배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4일 발표한 '2011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1만 3113개소 중 20.5%인 2694개소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어린이집이 전체 오염도검사 시설 1208개소 중 12.1%인 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기관 671개소 중 14개소(2.1%)가 기준을 초과해 뒤를 이었다.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 도서관,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병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가지로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은 총부유세균 기준치(800 CFU/㎥)를 초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174개소 중 156개소가 총부유세균기준을 초과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 먼지, 수증기 등에 붙어 부유하는 세균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에 총부유세균 권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가 신축공동주택 73개소 389개 지점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57개 지점(14.7%)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과 스틸렌 등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26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섰고 스티렌 22개 지점, 자일렌 14개 지점, 폼알데히드와 에틸벤젠이 각각 11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이 중 19개 지점은 2개 이상의 오염물질이 중복돼 나타났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등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 중점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의무화 등을 2013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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