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처분기한 2년→3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약 3만6000여 명이 가산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4일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을 얻은 후 2년 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년 간 정상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4.3%지만 정해진 기한에 보유주택 중 1채를 팔지 못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금리는 최대 15%에 달한다.

공사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이 2년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해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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