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수출기업지원, 통관애로 해소” 합의

29일 서울서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MRA 협력

주영섭(오른쪽) 관세청장과 헤라르도 페르도모(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이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합의서를 주고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주영섭(오른쪽) 관세청장과 헤라르도 페르도모(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이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합의서를 주고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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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수출기업지원 및 통관애로 덜기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에서 주영섭 관세청장과 헤라르도 페르도모(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이 만나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주 청장은 2010년 후 한해평균 20%대의 교역증가율을 감안,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진출기업을 돕기 위해 두 나라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및 통관애로 없애기를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 다뤘다.

이에 따라 두 나라 관세청장은 AEO MRA의 빠른 체결을 위해 양쪽의 AEO공인기준 비교 단계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합동심사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두 나라 교역증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늘 것으로 보고 전기제품·광학기기·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덜 수 있게 양국 관세청간 전담채널을 갖추기로 했다.멕시코관세청은 우리 관세청의 조사·감시장비, 위험관리기법 등 선진관세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관련정보의 꾸준한 공유를 요청했다.

두 나라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티후아나(Tijuana), 레이노사(Reynosa) 등 멕시코 주요 도시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있고 교역량도 지난해 1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협력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가 경제적·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남미지역과의 세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등 신흥수출국들을 중심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이들 지역의 교역증대,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나라 사이의 이동화물을 다루는 수출입업체, 관세사, 항공사 등 물류주체가 세관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갖춰 안전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았을 때 해당업체에 대해 통관절차상의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AEO MRA체결 의의는?
상대국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와 자국의 AEO를 꼭 같이 인정하는 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다. 자기 나라에서 공인받은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 나라의 AEO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국가간 MRA체결로 상대국가 안에서 세관검사비율 줄이기 등 기업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이상 2010년), 일본, 뉴질랜드(이상 2011년) 등 5개국과 AEO MRA를 맺었다. 현재 중국, 인도, 터키, 멕시코 등과의 체결을 협의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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