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소한 사람에게 경찰 수사의견서 내용 공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수사의견서는 수사에 지장이 있을 때만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의견서를 공개해달라며 나모씨(66)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의견서 내용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에 해당한다고 모두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만 비공개 정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 서 권리구제를 위해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돼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자신이 김모씨 등 5명을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지난 2008년 11월 광주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소속 사법경찰관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비공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어 나씨는 같은해 12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2월 행정심판청구 마저 기각됐다.

1심은 정보공개법 취지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나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씨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나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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