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주택 침수 보상 최고 90%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9월은 호우·태풍 등 수해로 인명,재산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났을 때 풍수해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구민들이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있도록 취약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험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주. 주택 세입자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55~62%를 정부에서 지원 돼 주택면적 50㎡ 기준으로 단독주택 소유자가 연간 1회 4만13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세입자는 9000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2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주택 면적과 보상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보상금액이 확대됐다. ㎡당 60만원 지원되던 것이 단독주택은 100만원, 공동주택은 90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택 동산 침수시 보상금도 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영등포구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수 도 있다.
단체보험으로 가입했을 시 주민부담 보험료 1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송만규 치수방재과장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치수방재과(☎2670-3869)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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