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대비 보험 들어두세요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주택 침수 보상 최고 90%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9월은 호우·태풍 등 수해로 인명,재산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났을 때 풍수해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구민들이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있도록 취약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험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주. 주택 세입자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55~62%를 정부에서 지원 돼 주택면적 50㎡ 기준으로 단독주택 소유자가 연간 1회 4만13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세입자는 9000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2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주택 면적과 보상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보상금액이 확대됐다. ㎡당 60만원 지원되던 것이 단독주택은 100만원, 공동주택은 90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택 동산 침수시 보상금도 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영등포구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수 도 있다.

단체보험으로 가입했을 시 주민부담 보험료 1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송만규 치수방재과장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치수방재과(☎2670-3869)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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