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엉덩이 만져도 '성추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가벼운 애정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22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 표현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 김씨가 3세 여아의 성기를 만진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해 암시되거나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