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우건설컨소시엄 상대 소송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무산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컨소시엄 PFV주식인도 등 6개 항 요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천안시가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무산에 따른 소송에 들어간다.

22일 천안시,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8년 4월18일 대우건설컨소시엄과 맺은 사업협약서를 근거로 프로젝트회사(천안헤르메카개발) 설립, 용역착수, 땅 보상, 동의서받기 등을 추진했으나 일이 잘 이뤄지지 않아 소송에 나서게 됐다.협약을 맺은 뒤 4년이 지난 때에도 사업이 불투명해 올 4월17일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업협약해지를 알리고 천안헤르메카개발(주)에게 법인청산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들 반대로 천안헤르메카개발 청산을 할 수 없게 돼 천안시는 소송으로 매듭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률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지난 9일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컨소시엄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의 기본적 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으로 소장을 접수했다.소송의 핵심은 천안헤르메카개발의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 출자지분(800만주-400억원)을 귀속함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한 땅(100억원)을 돌려받고 한국산업은행이 관리 중인 자본금(233억원)을 천안시에 넣으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천안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을 쏟고 사업협약서에 따른 절차도 밟아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소송진행상황에 따라 별도 협약이행보증금(338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천안시는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도로망과 업성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 초 마무리하고 귀속된 자금을 공원조성 등에 써서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땅 주인 등의 민원을 풀어줄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