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성균관대에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에 연루된 학생이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당국이 확인 후 입학을 취소할 방침을 밝혔다.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A씨의 법원 판결 결과를 공식 문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A씨의 집단 성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1학년 A씨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봉사왕'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이 학교에 합격했다. A씨는 지난 2010년에 지방 한 도시에서 한 달간 벌어진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에 대한 고교생 10여 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중 한 명이었지만, 지원서에 이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이같은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와 법률상 합의가 이뤄졌고, 학생들의 개선 가능성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실질적인 무죄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에따라 학교당국은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출신고교 확인과 본인소명을 거쳐 위원회를 열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 처장은 "두 달 전쯤 인터넷에서 A씨의 입학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했으며 한 달 전쯤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며 "아직까지는 우리 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입학 관련 서류들에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고, 추천서 상에는 인성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적혀있었다.
그는 이어 "관련 서류들은 고등학교와 입학을 주관하는 대학간 신뢰에 바탕을 두기에 신뢰가 깨지면 처음부터 입학사정을 할 수 없다"면서 "A씨 출신 고교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