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처남' 김재홍 항소심도 2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3)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썽기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 900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가 낸 보석신청은 기각됐다.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심한 자책으로 '죽고싶다'는 표현까지 있다"며 "모든 명예와 권력이 사라진 고령의 노인이 심하게 자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석방시키고 싶은 것이 재판부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수차례 만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줘 결국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됐다"며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친인척 비리 척결은 시대적 과오며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김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3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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