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통신특허 침해" vs "증인은 삼성 주주"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들어간 인텔 칩 쟁점으로 떠올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아이폰4', '아이패드2'는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습니다"(삼성전자측 증인)

"당신은 지난 2008년에 삼성과 파나소닉 주식을 4000만달러 가량 매수했습니다. 그렇죠?"(애플측 대리인)삼성전자가 통신 특허를 무기로 애플을 공격했다. 핵심 쟁점은 인텔 칩이었다. 15일(현지시간) 심리에서는 특허 이슈 외에 증인의 신변잡기로 공방이 확대되며 삼성전자측 증인과 애플측 대리인의 설전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미국 본안소송 9차 심리에서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삼성전자의 고속 데이터 관련 특허 2건이 문제됐다.

이날 심리에는 삼성전자 모바일칩 담당 임원이었던 팀 윌리엄스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팀 윌리엄스는 "인텔 칩을 사용한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인텔의 소스코드, 삼성전자의 특허, 해당 칩을 설계한 인텔측 엔지니어 두 명의 증언 녹취록을 검토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애플이 무단으로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면서 3억5000만달러(약 396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인텔로부터 칩을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애플측 대리인인 빌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인텔은 크로스 라이센스(상호 특허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며 "인텔이 애플을 포함해 다른 제조사에 (문제 없이) 칩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애플은 인텔칩을 1개당 10달러의 가격에 구입했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는 특허는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애플은 강조했다. 프랜드는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삼성전자가 2건의 특허 사용에 대해 요구한 로열티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제조사들과도 애플에 요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증인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빌 리 변호사는 팀 윌리엄스에게 "지난 2008년에 삼성과 파나소닉 주식을 4000만달러 가량 매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같은 애플측 대리인인 윌리엄 리 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애플과 소송 중인 모토로라, HTC측 증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100만달러를 집에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팀 윌리엄스는 증언을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시간당 550달러를 받는다.

팀 윌리엄스는 돈은 필요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내 아이들을 위해 미국 경제와 특허 시스템이 튼튼해지길 원할 뿐"이라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주부터 통신 특허 침해와 관련된 공방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텔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인텔이 미국 법원에 팀 윌리엄스의 증언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인텔은 삼성전자와 비밀 계약을 체결했는데 팀 윌리엄스가 인텔의 소스코드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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