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골프장 개별소비세 2만원 면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됐던 2만원 상당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들의 회식비는 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14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 등 국내골프 수요기반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교육세, 농특세 등을 포함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다. 대중 골프장은 1992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왔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현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소비 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과세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그러나 이 과세 기간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대신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내수진작 및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직원 회식비가 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직장연예비)에 포함된다. 내수활성화 지원 및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다.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 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포함시켰다.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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