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최저한세'가 상향 조정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억원인 일반법인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으로 공제대상세액 500억원이 발생한 경우 최저한세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 709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보다 40억원 납부 세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