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명품백 값 더 오를 듯..'개소세' 과세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고가의 가방 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보석·귀금속·모피 등 고가품 개별소비세 과세 목록에 고가 가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에 고가 가방이 추가된다.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현재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고가품으로는 보석·귀금속, 고급시계·사진기·융단·모피 등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가의 가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 가격(관세 포함)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영업이익과 경비 등을 감안하면 시중 판매 가격으로는 약 350만~400만원 상당의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제품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 과세 시 세부담은 출고·수입 가격 대비 약 5~13%, 소매 가격 대비 약 3~7%로 추산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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