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파문' 현기환·현영희 제명결정(종합)

현기환 전 의원(왼쪽)과 현영희 의원

현기환 전 의원(왼쪽)과 현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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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헌금의혹 파문과 관련 윤리위 전원합의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두 전현직 의원은 당 윤리위 규정의 20조 1호인 당의 발전에 극히 위해한 행위를 했으며 3호인 당 위신을 훼손한 사유로 제명됐다" 면서 "특히 현영희 의원은 당의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소명을 위한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당명을 불복, 당원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제명결정에 따라 현기환 전 의원은 강제 출당되고 현역인 현영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시 제명이 의결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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