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사업 비리 영농신문대표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수지 준설사업 허가를 돕는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언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2008년 골재채취업자 채모씨로부터 “준설허가가 나도록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탁대상으로 거론된 홍문표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제 금품이나 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도청에 대체작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청탁해달라”며 종자수입업자로부터 7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씨가 대가를 받아 챙긴 청탁들이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종자수입업자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에 녹비종자를 독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민씨가 2009년 검역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외국수입종자 검역을 담당하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부산식물검역소 직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직원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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