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정년연장 법제화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재계는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31일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기업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영계도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60세 정년 법제화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의 임금이 신입직원 급여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경총은 "황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형태 다각화 등을 거론했으나 60세 정년이 법제화될 경우 노조의 일방적 요구로 인해 이러한 내용은 사라지고 정년만 60세로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용 규모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총은 우려했다.경총은 "현재 취업 포기자와 준비생 등 실질 청년실업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청년층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정년 의무화 등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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