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사용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직장인 A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유럽여행을 떠났다. 분실 위험도 적고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A씨는 여행비용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휴가지에 도착해서야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황하고 말았다. 한국 카드사에 급히 전화를 걸어봤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A씨와 같은 사례를 최대햔 막기 위해 '해외이용시 알아야 할 신용카드 안심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해 해외에서 카드사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점은 바로 국제브랜드사(비자·마스터카드·JCB·아멕스 등) 로고가 본인의 카드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제 브랜드와 제휴돼 있어야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려는 국가가 유럽이라면, 대부분 IC칩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므로, 본인의 카드에 금색의 IC칩이 부착돼 있는지도 미리 봐 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유효기간도 챙겨야 한다. 본인이 소지한 카드가 해외에 있을 안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면 출국 전에 카드사로 연락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된다면 현금서비스 등의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체류기간 중 카드 결제계좌로 연결된 계좌의 현금잔액 등도 체크해두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카드 한도도 알아두고 이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본인의 카드정보가 유출될 것이 걱정된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 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 입국한 후에 해외에서 카드승인신청이 들어온다면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므로, 부정사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에서 임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