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압류해제 판결 공시
이상미
기자
입력
2012.07.27 12:41
수정
2012.07.27 12:41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
코스닥
증권정보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7 15:30 기준
전 종목 시세 보기
close
은 서울지방법원이 김택만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추심 실익이 전혀 없어 별지목록 채권에 대해 집행을 포기한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