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한 국민은행에서 대출계약서의 서명까지 허술하게 관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65ㆍ여)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서명과 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이 씨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확인란 3곳에 다른 누군가가 이 씨가 직접 쓴 대출신청서의 서명을 흉내내 적어넣은 것이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꾸몄는데, 자필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씨가 신청한 대출금이 당초 2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8배 가량 부풀려진 것.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형식이 달라져 1명당 대출금(2400만원)의 8배가 됐다"며 "대출자 자신도 모르게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A씨 등 30여명으로부터도 집단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민원을 받은 바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작성 과정에서 대출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표기해 둔 뒤 본부 승인(2년2개월로 승인)이 내려졌으나, 해당 직원이 이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못 한 것.
보통 이와 같은 경우 대출고객을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게 해 새롭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고객에게 전화해 대출기간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국민은행은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기간(24개월, 36개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기간을 3년으로 작성했다가 사정이 변하면서 담당자가 기간을 임의 변경해 생긴 사례"라며 "당시 대출계약자 전부의 대출 기간을 36개월로 재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출 담당자 개인의 행위이며 관련 고객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조치했다"며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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