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최종석 전 靑행정관 징역2년 구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석 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하드디스크 파기를 직접 지시해 가담 정도가 무겁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국가 사법작용을 저해했다”며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최 전 행정관의 최후변론에 앞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최 전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 장진수 전 주무관(39)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 손상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 전 행정관 측은 조모상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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