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이채필 "노조법 재개정시 재의 요구"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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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타임오프를 포함한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역사의 후퇴하는 방향으로 달라지면 경우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채필 장관은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조법 재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법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종전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것과 달리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노동계는 2년전에 도입한 타임오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제도)와 1년전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조항등을 담은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해왔다.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재개정안도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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