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받은 대부업체, 남몰래 '속앓이'

"장사 손놓은 피해는 어쩌라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검찰이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부업체들이 크게 환영하면서도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불명예는 씻을 수 있었지만 그간 검찰의 조사로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의 융자잔고는 지난해 말 2조1000억원 가량에서 6월 말 현재 1조5000억원으로 약 6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정 상한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과 강남구청의 형사고발 등 처분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융자잔고 감소는 곧 경제적손실로 이어졌다. 대부업권의 30%대 금리를 적용할 경우 러시앤캐시의 영업손실은 연간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러시앤캐시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된 탓에 그간 추진해오던 일본 소비자금융회사 '다케후지' 인수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유ㆍ무형의 손실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나 강남구청 등 의혹을 제기한 기관에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게 아니냐"며 볼멘 소리다.

그러나 이같은 불만이 민사 소송 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나 해당 지자체는 대부업체의 명줄을 쥐고 있는 '갑을 관계'로 자칫 소송을 했다간 '소탐대실'할 수 있기 때문. 회사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부업체는 지난해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이전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러시앤캐시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청에 통보했으며,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러시앤캐시 등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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