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화 김승연 회장에 징역9년 구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려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 대해 검찰이 종전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법 앞에 금권이 안 통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앞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같은 형량으로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법관 인사이동을 앞두고 선고를 미뤘다가 최근 변론을 재개했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보유 계열사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64)에 대해서도 지난 2월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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