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브로커, 2심서 감형...1년 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 운영권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66)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함바' 계약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와 고위 공직자 등에게 뇌물을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인 1심 형량보다 적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계자와 고위공직자, 기업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뇌물을 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수의 관련자들을 적발할 수 있었고, 수감 도중 갑상선 수술을 받아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뇌물을 줬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유씨는 함바 수주, 민원해결, 인사청탁을 위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59·복역중) 등 고위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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